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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로 소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슈가 뜨겁습니다.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두고 폐지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지요. 저 또한 (개미)투자자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움직임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무엇이고, 왜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대한 여러 이야기를 초급용으로 전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그러니까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한 소득에 대해 22~27.5%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익이 국내 주식/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가면, 국내와 해외 투자 수익이 합산하여 3억원까지는(공제후) 22%로 과세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되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의 찬성 입장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려면 국내 주식을 수억원 이상 갖고 있는 고액 투자자일 거에요. 만약 고액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로 굳이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시장으로 넘어간다면, 그 만큼 자금 유출이 막대할 거에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기업이란 이유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고액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투자가 훨씬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저평가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의 반대 입장
대상 투자자는 1%만이 해당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차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두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약 15만명에 해당한대요. 1%에게만 해당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세수 감소 문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거둬 들이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지 못하고, 기타 세금 완화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무엇이 투자자에게 불리한가?
국내주식에도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연히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니 세금 문제로 투자자에게 불리해요. 국내 주식같은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소득 없이 국내 주식으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1,100만원 ((1억원-5,000만원) × 22%) 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지요.
채권 매매차익에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매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볼 것을 고려하셔야 해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불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연간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더 이상 부양가족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미성년 자녀 소득도 해당되고요. 인정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며, 의료비를 제외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 발생?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안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건보 재정의 위태로움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https://m.sedaily.com/NewsView/2DAB4MS178#cb
해외주식의 배우자 증여에 따른 주의점
왕왕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지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이 방법은 유효하지만, 주의점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여서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투자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상품들 (펀드, ETF, ELS)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로 바뀌게 되어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의 초과 발생 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38.5%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고, 건강보험료 또한 늘어나서 펀드나 ETF, ELS에 가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서 펀드, ETF, ELS에 가입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절세를 위한 주의 사항
1. 기본 공제 5,000만원을 활용해요.
1년간 5천만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양도차익 금액을 잘 따져 조절해서 절세를 하도록 해요.
2. 5년간 이월공제 제도를 이용해요.
지금까지는 주식 등 투자 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손실된 금액이 이월되지 않았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서는 이익과 손실분에 대해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4천만원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5년 내에 1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1억의 이익에서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요. 여기에 4천만원의 손실이 이월공제 되면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납부하면 된답니다.
3. 손실이발생한 종목의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조절하자.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손실이 있는 종목으로 손익을 조정해서 기본공제 5천만원 한도 내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을 공부하며 최근 이슈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똑똑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위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신의 몫이기에 함께 공부해가면서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아요. 꼭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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