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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전히 65세 이상의 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으니 충분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계속고용제도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 및 재고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 정년 연장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지원대상
▶ 사업주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①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함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상 운영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정년제도 1년 이상' 요건이 충족됨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함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
* 취업규칙 신고 의무 없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공지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년 2월 1일이라면, 작년 연도인 2023년 1월~12월까지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로 산정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분기별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제출서류
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③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시고, 더 건강하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일선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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